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17조 (교육ㆍ훈련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1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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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역학조사관이 제9조, 제12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간 이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육ㆍ훈련기간 종료 전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1회에 한하여 1년의 교육ㆍ훈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별표2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역학조사관이 제9조, 제12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간 이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육ㆍ훈련기간 종료 전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1회에 한하여 1년의 교육ㆍ훈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별표2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문과정 참여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③교육ㆍ훈련과정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ㆍ훈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휴직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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