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17조 (교육ㆍ훈련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1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역학조사관이 제9조, 제12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간 이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육ㆍ훈련기간 종료 전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1회에 한하여 1년의 교육ㆍ훈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별표2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문과정 참여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교육ㆍ훈련과정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ㆍ훈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휴직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출산휴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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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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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