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17조 (교육ㆍ훈련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역학조사관이 제9조, 제12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간 이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육ㆍ훈련기간 종료 전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1회에 한하여 1년의 교육ㆍ훈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별표2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문과정 참여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③교육ㆍ훈련과정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ㆍ훈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휴직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출산휴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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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료증
[별지 제2호 서식]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증(국ㆍ영문) 제 2000-(I/S/A)000 호 수 료 증 질병관리청, ○○시·도청, ○○시·군·구청 ○ ○ ○(○ 급) ○ ○ ○ 위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일반/심화/전문)과정을…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교육·훈련기간 연장신청 세부기준
| 교육·훈련기간 연장신청 세부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교육·훈련기간 연장신청 세부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교육·훈련기간 연장신청 세부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수습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에 따른 수료요건별 가중치의 합이 60점 이상인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간 연장을 신청할…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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