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18조 (교육ㆍ훈련 대상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1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교육ㆍ훈련 대상자 관리를 위해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및 관할 시ㆍ군ㆍ구의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임명, 임명 철회 등으로 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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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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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