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18조 (교육ㆍ훈련 대상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교육ㆍ훈련 대상자 관리를 위해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및 관할 시ㆍ군ㆍ구의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임명, 임명 철회 등으로 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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