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19조 (수료요건 이행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명한 수습역학조사관이 교육ㆍ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수습역학조사관은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습역학조사관 활동보고서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습역학조사관 활동보고서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질병관리청장은 교육ㆍ훈련과정 참여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요건 심사 및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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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습역학조사관 활동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20 년 ( /4)분기 수습역학조사관 활동보고서 소 속 | 기관명(질병관리청, OO시청, OO보건소) 부서명(OO과) | 제출일 | 20 년 월 일 성 명 | | 과정명 | 일반/심화/전문과정 교육훈련과정 시작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활동 개요]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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