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19조 (수료요건 이행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1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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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명한 수습역학조사관이 교육ㆍ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명한 수습역학조사관이 교육ㆍ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수습역학조사관은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습역학조사관 활동보고서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습역학조사관 활동보고서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질병관리청장은 교육ㆍ훈련과정 참여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요건 심사 및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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