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수료심사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1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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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교육ㆍ훈련과정의 계획, 세부 수료기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수료요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수료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교육ㆍ훈련과정의 계획, 세부 수료기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수료요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수료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2. 수습역학조사관 수료요건 심사에 관한 사항3. 교육ㆍ훈련과정 수료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교육 및 심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③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대한 심도 있는 사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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