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수료심사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교육ㆍ훈련과정의 계획, 세부 수료기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수료요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수료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2. 수습역학조사관 수료요건 심사에 관한 사항3. 교육ㆍ훈련과정 수료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교육 및 심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③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대한 심도 있는 사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3조 · 교육수료심사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 구성제5조 · 위원회 운영제6조 · 교육ㆍ훈련 운영제7조 · 교육ㆍ훈련 종류제8조 · 일반과정 교육ㆍ훈련 대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