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16조 (전문과정 수료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1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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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가 전문과정을 수료하려면 교육ㆍ훈련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년 과정의 직무훈련2. 역학조사관 기본교육 1회 및 지속교육 4회 이수3.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2편4. 감염병 역학조사보고서 2편5. 논문 학술지 게재 1편6.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 2편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가 전문과정을 수료하려면 교육ㆍ훈련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년 과정의 직무훈련2. 역학조사관 기본교육 1회 및 지속교육 4회 이수3.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2편4. 감염병 역학조사보고서 2편5. 논문 학술지 게재 1편6.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 2편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제1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대상자가 전문과정을 수료하려면 교육ㆍ훈련기간 내 제1항 각 호 중 일반과정 또는 심화과정에서 충족한 수료요건을 제외한 수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14조에 따른 대상자 중 별표1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제1항제1호의 직무훈련을 1년 과정으로 하고, 제1항제5호를 제외할 수 있다.
④전문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모든 수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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