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16조 (전문과정 수료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가 전문과정을 수료하려면 교육ㆍ훈련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년 과정의 직무훈련2. 역학조사관 기본교육 1회 및 지속교육 4회 이수3.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2편4. 감염병 역학조사보고서 2편5. 논문 학술지 게재 1편6.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 2편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제1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대상자가 전문과정을 수료하려면 교육ㆍ훈련기간 내 제1항 각 호 중 일반과정 또는 심화과정에서 충족한 수료요건을 제외한 수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14조에 따른 대상자 중 별표1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제1항제1호의 직무훈련을 1년 과정으로 하고, 제1항제5호를 제외할 수 있다.
④전문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모든 수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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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습역학조사관 활동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20 년 ( /4)분기 수습역학조사관 활동보고서 소 속 | 기관명(질병관리청, OO시청, OO보건소) 부서명(OO과) | 제출일 | 20 년 월 일 성 명 | | 과정명 | 일반/심화/전문과정 교육훈련과정 시작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활동 개요] 구분 |…
제1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전문과정 별도 수료요건 적용 자격요건
1.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수습역학조사관 임명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 감염병 및 역학 등 관련 논문 게재 경험이 있는 자 가. 의학 나. 간호학 다. 수의학 라. 약학 마. 보건학 바. 기타 역학조사관 교육수료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박사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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