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16조 (전문과정 수료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가 전문과정을 수료하려면 교육ㆍ훈련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년 과정의 직무훈련2. 역학조사관 기본교육 1회 및 지속교육 4회 이수3.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2편4. 감염병 역학조사보고서 2편5. 논문 학술지 게재 1편6.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 2편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제1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대상자가 전문과정을 수료하려면 교육ㆍ훈련기간 내 제1항 각 호 중 일반과정 또는 심화과정에서 충족한 수료요건을 제외한 수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14조에 따른 대상자 중 별표1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제1항제1호의 직무훈련을 1년 과정으로 하고, 제1항제5호를 제외할 수 있다.
④전문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모든 수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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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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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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