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28조 (교육ㆍ훈련과정 관리업무의 전자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의 효율적인 정보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접근 권한을 넘어 전산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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