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의사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진행 사항 및 결과는 의사록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의 작성책임은 위원장에게 있다. 다만, 평가위원회 의사록의 관리책임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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