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20조 (제안서의 교부 및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펀드의 모펀드운용사업자가 되고자 희망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서 작성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안자의 일반현황2. 수출펀드의 투자 및 회수전략 등 운용계획3. 수출펀드의 운용인력 및 관련 지원 계획4. 기타 수출펀드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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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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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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