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20조 (제안서의 교부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펀드의 모펀드운용사업자가 되고자 희망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안자의 일반현황2. 수출펀드의 투자 및 회수전략 등 운용계획3. 수출펀드의 운용인력 및 관련 지원 계획4. 기타 수출펀드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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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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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