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20조 (제안서의 교부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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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펀드의 모펀드운용사업자가 되고자 희망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펀드의 모펀드운용사업자가 되고자 희망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서 작성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안자의 일반현황2. 수출펀드의 투자 및 회수전략 등 운용계획3. 수출펀드의 운용인력 및 관련 지원 계획4. 기타 수출펀드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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