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5조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펀드 모펀드운용사업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관리기관 소속 임직원 2인(소관부서장 1인은 반드시 포함)2. 3인 이상 5인 이하의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등의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방산진흥을 담당하는 본부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외부전문가는 해당 수출펀드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펀드운용사업자의 평가 및 선정2. 개별 수출펀드의 최소 결성금액 또는 적정규모의 범위3. 관리기관의 출자액 또는 출자비율4. 기타 펀드운용사업자의 평가 및 선정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부의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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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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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