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5조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펀드 모펀드운용사업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관리기관 소속 임직원 2인(소관부서장 1인은 반드시 포함)2. 3인 이상 5인 이하의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등의 외부전문가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방산진흥을 담당하는 본부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④외부전문가는 해당 수출펀드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⑤평가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펀드운용사업자의 평가 및 선정2. 개별 수출펀드의 최소 결성금액 또는 적정규모의 범위3. 관리기관의 출자액 또는 출자비율4. 기타 펀드운용사업자의 평가 및 선정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부의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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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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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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