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21조 (선정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는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출자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일괄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수시로 선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모펀드운용사업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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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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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