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21조 (선정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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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는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출자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일괄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는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출자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일괄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수시로 선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모펀드운용사업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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