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21조 (선정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는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출자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일괄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수시로 선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모펀드운용사업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