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11조 (위원의 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위원은 이해충돌방지 의무 등을 포함한 청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2.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및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3. 위원회의 위원은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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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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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