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11조 (위원의 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위원은 이해충돌방지 의무 등을 포함한 청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2.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및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3. 위원회의 위원은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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