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26조 (수탁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펀드의 자산을 보호ㆍ예수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보관ㆍ관리하는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