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14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청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관리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