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14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청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관리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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