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16조 (출연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청장에게 지급받은 출연금 중 수출펀드에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은 매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약정금은 집행금액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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