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16조 (출연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청장에게 지급받은 출연금 중 수출펀드에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은 매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약정금은 집행금액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