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17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제16조(출연금의 지급)에 따른 출연금 및 투자회수금, 운용수익 등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비는 제13조(협약의 체결)의 협약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청장은 관리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정책펀드 사업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청장은 협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청장은 사업비의 부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부정집행금액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청장은 관리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청장은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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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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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