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17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16조(출연금의 지급)에 따른 출연금 및 투자회수금, 운용수익 등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사업비는 제13조(협약의 체결)의 협약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청장은 관리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정책펀드 사업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청장은 협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⑧청장은 사업비의 부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부정집행금액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청장은 관리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⑩청장은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