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24조 (수출펀드 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운용사업자 및 다른 출자자와 합의를 거쳐 수출펀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펀드결성 총회 이후 펀드운용사업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수탁기관을 통해 출자금을 납입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결성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출자약정금은 회계상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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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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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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