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24조 (수출펀드 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운용사업자 및 다른 출자자와 합의를 거쳐 수출펀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펀드결성 총회 이후 펀드운용사업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수탁기관을 통해 출자금을 납입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결성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출자약정금은 회계상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