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15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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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사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수출펀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사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수출펀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청장은 관리기관에 대해 협약 내용에 따라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수출펀드에 출자약정금을 확약한 경우에는 수출펀드 해산 이후에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환수금액은 해당 수출펀드 회수금 이내에서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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