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30조 (자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펀드운용사업자는 수출펀드 자산은 운용계획에 따라 모펀드운용사업자의 다른 자산과는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고 구분계리를 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펀드 결성총회를 통해 관리기관의 출자약정금이 확정된 경우 동 금액을 출연금의 집행으로 처리하고 다른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투자기간이 경과한 출자약정금잔액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펀드 결성재원 및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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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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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