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30조 (자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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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펀드운용사업자는 수출펀드 자산은 운용계획에 따라 모펀드운용사업자의 다른 자산과는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고 구분계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펀드운용사업자는 수출펀드 자산은 운용계획에 따라 모펀드운용사업자의 다른 자산과는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고 구분계리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펀드 결성총회를 통해 관리기관의 출자약정금이 확정된 경우 동 금액을 출연금의 집행으로 처리하고 다른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투자기간이 경과한 출자약정금잔액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펀드 결성재원 및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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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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