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30조 (자산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펀드운용사업자는 수출펀드 자산은 운용계획에 따라 모펀드운용사업자의 다른 자산과는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고 구분계리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펀드 결성총회를 통해 관리기관의 출자약정금이 확정된 경우 동 금액을 출연금의 집행으로 처리하고 다른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투자기간이 경과한 출자약정금잔액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펀드 결성재원 및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