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19조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공고를 하고 제5조제6항의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모펀드운용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내용2. 목표 출자규모, 선정절차 및 일정3. 신청자격 및 주요 출자조건4. 기타 펀드운용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서식 등
②사업공고는 관리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속한 사업수행 등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ㆍ외국공공기관 포함)와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경우2. 연금 또는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공제회, 공사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③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운용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결과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의해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모펀드운용사업자는 조성되는 펀드의 투자분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자펀드운용사업자를 선정한다.
⑥청장은 필요시 모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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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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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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