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6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펀드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고 그 의견을 들어 수출펀드의 운용계획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수출펀드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관리기관의 방산진흥을 담당하는 본부장과 다음 각 호에서 관리기관이 위촉하는 자 및 방위사업청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1.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등의 전문가2. 경제ㆍ산업ㆍ금융 등의 관련 협회ㆍ단체 전문가
③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방산진흥을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리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운영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에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⑦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⑧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수출펀드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3. 수출관련 기업과 초기단계 기업의 확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펀드운용사업자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조치5. 펀드운용사업자 투자실적의 주목적 투자분야 해당여부6. 제29조의 실태조사 실시결과 및 후속조치 등 기타 수출펀드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⑨운영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씩 개최하며, 매년 6월ㆍ1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과적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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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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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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