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13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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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관리기관의 장과 "별표1"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관리기관의 장과 "별표1"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장에게 협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청장의 승인을 받아 협약체결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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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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