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13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관리기관의 장과 "별표1"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장에게 협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청장의 승인을 받아 협약체결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방산수출 투자지원사업 협약서
[별표 제1호] 방산수출 투자지원사업 협약서 - 방위사업청과 관리기관 간 협약용 - ㆍ사 업 명 : K-방산수출펀드 ㆍ총 사업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ㆍ( 단계)협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ㆍ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 1단계 (20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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