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13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관리기관의 장과 "별표1"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장에게 협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청장의 승인을 받아 협약체결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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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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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