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13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관리기관의 장과 "별표1"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장에게 협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청장의 승인을 받아 협약체결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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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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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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