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32조 (투자회수금 등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31조에 따라 수출펀드가 해산 시 개별 펀드의 회수금 및 운용수익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투자회수금 및 운용수익 등은 방산수출 저변확대 등을 위해 재투자로 사용할 수 있다. 보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