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32조 (투자회수금 등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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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31조에 따라 수출펀드가 해산 시 개별 펀드의 회수금 및 운용수익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투자회수금 및 운용수익 등은 방산수출 저변확대 등을 위해 재투자로 사용할 수 있다. 보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31조에 따라 수출펀드가 해산 시 개별 펀드의 회수금 및 운용수익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투자회수금 및 운용수익 등은 방산수출 저변확대 등을 위해 재투자로 사용할 수 있다.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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