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32조 (투자회수금 등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31조에 따라 수출펀드가 해산 시 개별 펀드의 회수금 및 운용수익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투자회수금 및 운용수익 등은 방산수출 저변확대 등을 위해 재투자로 사용할 수 있다.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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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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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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