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33조 (별도 지침 제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펀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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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운용실적 보고제29조 · 실태조사의 실시제30조 · 자산의 관리제31조 · 해산 및 존속기간 연장제32조 · 투자회수금 등의 사용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3조 · 별도 지침 제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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