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33조 (별도 지침 제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펀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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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운용실적 보고제29조 · 실태조사의 실시제30조 · 자산의 관리제31조 · 해산 및 존속기간 연장제32조 · 투자회수금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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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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