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23조 (운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과 모펀드운용사업자는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받은 후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하위펀드의 결성목적 및 사업내용2. 하위펀드의 운영방향 및 추진일정3. 기타 하위펀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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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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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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