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의 소집 및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평가위원회는 관리기관의 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구체적인 장소 및 일정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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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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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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