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의 소집 및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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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평가위원회는 관리기관의 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구체적인 장소 및 일정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평가위원회는 관리기관의 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구체적인 장소 및 일정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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