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12조 (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수출펀드를 통한 관련기업들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수출펀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사업계획의 효율적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전문기관에 별도의 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③청장은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15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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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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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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