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22조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펀드운용사업자가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2. 펀드결성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하여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펀드운용사업자가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규정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위반5. 제안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펀드운용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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