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29조 (실태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펀드운용사업자에 대해 서면조사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수출펀드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2. 펀드운용사업자의 수출관련 기업과 초기단계 기업 투자실적에 관한 사항3.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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