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18조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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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7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2"의 서식에 따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17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2"의 서식에 따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 사용실적 제출시 사업비통장 및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집행 증빙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청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⑥청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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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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