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0조 (저장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ㆍ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1. 방사성동위원소는 침투, 부식, 전복되기 어려운 용기에 넣어 반드시 허가 받은 저장시설에 보관한다.2. 저장능력을 초과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하여서는 안된다.3. 보관용기에는 핵종, 수량 보관일자 및 사용자 이름 등을 기록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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