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9조 (사용기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1. 방사성동위원소는 반드시 허가받은 사용시설 안에서만 사용, 소지하여야 한다.2. 유도공기중농도 및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3. 사용시설 안에서는 개인피폭선량계 및 작업복ㆍ신발을 착용한 후 작업하며, 이를 입은 채 사용시설을 나가지 아니하도록 한다.4. 방사선 작업 전ㆍ후와 작업 중에 표면오염검출기로 오염 상태를 확인하고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 종사자가 제염을 실시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5.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라 방사능표지를 부착하여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방사선관리구역임을 알린다.6.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물품 표면의 방사성 물질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7. 상기 기준 이외에는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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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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