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5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 및 방사선 장해방어에 관한 업무를 총괄 지휘 및 감독하여 본 규정 운영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전담부서장은 청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이 규정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확보 등 행정상의 업무를 지원한다.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청장 및 전담부서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실무를 수행한다.1. 법 제53조제3항의 안전관리규정 및 제59조제1항의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법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3.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4.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실험실 책임자는 해당 과의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종사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 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며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저장, 폐기2. 방사성동위원소 구매, 반입 시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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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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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