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5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 및 방사선 장해방어에 관한 업무를 총괄 지휘 및 감독하여 본 규정 운영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전담부서장은 청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이 규정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확보 등 행정상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방사선안전관리자는 청장 및 전담부서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실무를 수행한다.1. 법 제53조제3항의 안전관리규정 및 제59조제1항의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법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3.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4.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실험실 책임자는 해당 과의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⑤종사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 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며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저장, 폐기2. 방사성동위원소 구매, 반입 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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