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3조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은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시 위원회가 정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2. 개인선량계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마다 교체하여 판독업자에게 판독하도록 할 것3. 개인선량계의 분실 등 판독특이자가 발생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보고하고 판독특이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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