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5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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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시 검사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업력 및 노출력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3. 임상검사 및 진찰가. 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나.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4.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시 검사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업력 및 노출력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3. 임상검사 및 진찰가. 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나.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4.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초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2. 해당 업무에 종사 중인 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개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3. 피폭방사선량이 선량 한도를 초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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