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1조 (위험시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피, 소화, 사고의 확대방지,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실험실 책임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해야한다.1. 방사성물질 취급시설에 화재가 발생하여 방사성물질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2. 방사성 물질 등의 도난, 소재 불명이 된 경우3.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4. 위원회가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5. 그 밖에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②방사선안전관리자는 전담부서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고 장해의 방지, 피해의 최소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재해 또는 사고 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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