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2조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관리구역에는 방사선 안전관리자,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만 출입이 가능하고, 일반인은 무단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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