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질병관리청"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 수시 출입자 그리고 관련업무 종사자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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