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9조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의 출입시간의 단축ㆍ출입금지 또는 방사선 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3. 건강진단 결과 특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방사선 작업으로 인한 특이임이 확인된 경우 작업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4. 사고 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과 장해를 받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위원회에 즉시 구두보고하고 60일 이내에 상세보고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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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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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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