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3조 (작업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사선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1. 본 규정에 따른 교육 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2. 본 규정에 따른 건강 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3. 개인피폭선량계를 지급받지 못한 자4. 만 18세 미만자5.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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