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6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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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 장해방어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담부서장은 청장 및 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 장해방어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담부서장은 청장 및 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방사선안전관리자는 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직무지시 및 감독 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위반사실 및 직무거부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청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이 규정에 따른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 및 법 제102조에 따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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