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6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 장해방어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담부서장은 청장 및 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방사선안전관리자는 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직무지시 및 감독 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위반사실 및 직무거부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청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이 규정에 따른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 및 법 제102조에 따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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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조직제5조 ·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6조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제8조 · 구매절차제9조 · 사용기준제10조 · 저장기준제11조 · 폐기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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