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8조 (장비의 보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안전관리 장비에 대하여 일정 기간마다 검ㆍ교정을 실시하고, 장비에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보정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보관 시에는 습도 및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는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등의 측정시의 오차를 방지해야 한다.
②방사선안전관리 장비에는 검ㆍ교정 증명서를 해당기기에 부착하여 사용자가 검ㆍ교정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장비 교정 주기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교정기간으로 하며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교정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를 수 있다.
④교정결과에 대하여 교정인자 및 상대 확장 불확도의 범위를 확인하여 측정기의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고 교정결과의 교정인자가 ±20퍼센트 이상, 상대 확장 불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재교정, 수리 또는 교체를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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