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8조 (장비의 보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안전관리 장비에 대하여 일정 기간마다 검ㆍ교정을 실시하고, 장비에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보정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보관 시에는 습도 및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는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등의 측정시의 오차를 방지해야 한다.
방사선안전관리 장비에는 검ㆍ교정 증명서를 해당기기에 부착하여 사용자가 검ㆍ교정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비 교정 주기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교정기간으로 하며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교정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를 수 있다.
교정결과에 대하여 교정인자 및 상대 확장 불확도의 범위를 확인하여 측정기의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고 교정결과의 교정인자가 ±20퍼센트 이상, 상대 확장 불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재교정, 수리 또는 교체를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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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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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