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6조 (기록 및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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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사자는 방사선 작업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1. 방사성동위원소의 취득일자, 종류, 수량2.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일자,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및 사용자3. 방사선량률 측정 및 오염상황 측정에 관한 사항4. 구매기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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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사자는 방사선 작업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1. 방사성동위원소의 취득일자, 종류, 수량2.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일자,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및 사용자3. 방사선량률 측정 및 오염상황 측정에 관한 사항4. 구매기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보존한다. 장부의 기록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의 기록은 사용폐지 시까지, 제6호 사항은 10년간, 그 밖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1. 방사성동위원소의 취득일자, 종류, 수량2.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일자,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및 사용자3. 개인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4. 개인 의료검진에 관한 사항5. 방사선 장해 방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6. 방사선량률 측정 및 오염상황 측정에 관한 사항7. 구매기록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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