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6조 (기록 및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사자는 방사선 작업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1. 방사성동위원소의 취득일자, 종류, 수량2.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일자,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및 사용자3. 방사선량률 측정 및 오염상황 측정에 관한 사항4. 구매기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보존한다. 장부의 기록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의 기록은 사용폐지 시까지, 제6호 사항은 10년간, 그 밖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1. 방사성동위원소의 취득일자, 종류, 수량2.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일자,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및 사용자3. 개인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4. 개인 의료검진에 관한 사항5. 방사선 장해 방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6. 방사선량률 측정 및 오염상황 측정에 관한 사항7. 구매기록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