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7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선안전관리자와 종사자 등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의 과정과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수시출입자는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실시한다.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면허소지자로서 면허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정기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일시적으로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교육은 출입할 때마다 실시하며 출입 전 안전수칙 설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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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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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