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7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안전관리자와 종사자 등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의 과정과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수시출입자는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실시한다.
③방사성동위원소 관련 면허소지자로서 면허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정기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일시적으로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교육은 출입할 때마다 실시하며 출입 전 안전수칙 설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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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방사성동위원소(RI) 기록부(출입, 사용, 폐기, 측정)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방사성동위원소(RI) 기록부(출입, 사용, 폐기, 측정) 선원취득일 : 20 . . . 핵종고유번호 : 핵종 : 수량 : MBq 소속(성명) : (인) 사용일자 | 사용량 (MBq) | 재고량 (MBq) | 발생된 폐기물 | 발생된 폐기물 | 발생된 폐기물 | 발생된 폐기물 | 표면오염도…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교육과정 및 시간
교육과정 | 신규교육 시간 | 신규교육 시간 | 정기교육 시간 | 정기교육 시간 | 정기교육 시간 교육과정 | 기본교육 | 직장교육 | 기본교육 | 기본교육 | 직장교육 교육과정 | 기본교육 | 직장교육 | 방사선안전관리자 | 방사선안전관리자 이외의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 | 직장교육 일반분야 | 8시간 이상 | 4시간…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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