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7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사선안전관리자와 종사자 등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의 과정과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수시출입자는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실시한다.
③방사성동위원소 관련 면허소지자로서 면허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정기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일시적으로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교육은 출입할 때마다 실시하며 출입 전 안전수칙 설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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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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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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