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7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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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선안전관리자와 종사자 등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의 과정과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안전관리자와 종사자 등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의 과정과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수시출입자는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실시한다.
③방사성동위원소 관련 면허소지자로서 면허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정기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일시적으로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교육은 출입할 때마다 실시하며 출입 전 안전수칙 설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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