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0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안전관리자는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또는 기술원에 보고해야 한다.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득, 사용, 보유, 폐기현황 및 개인별 피폭방사선량2.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직장교육 및 건강진단 결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