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0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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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선안전관리자는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또는 기술원에 보고해야 한다.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득, 사용, 보유, 폐기현황 및 개인별 피폭방사선량2.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직장교육 및 건강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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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안전관리자는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또는 기술원에 보고해야 한다.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득, 사용, 보유, 폐기현황 및 개인별 피폭방사선량2.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직장교육 및 건강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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