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2조 (분실ㆍ도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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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열쇠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열쇠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②소화 장비를 비치하고 인화성 물질은 시설 안에 두지 않거나 그 양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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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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