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2조 (분실ㆍ도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열쇠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②소화 장비를 비치하고 인화성 물질은 시설 안에 두지 않거나 그 양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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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교육훈련제18조 · 장비의 보정 등제19조 ·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조치제20조 · 보고제21조 · 위험시의 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2조 · 분실ㆍ도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 계획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작업 제한제24조 · 그 밖에 사항제2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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