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7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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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때 대리자 지정은 방사선안전관리자 부재 시 방사선 취급이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지정하도록 한다.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간 30일 이내(다만, 출산휴가의 경우 연간 90일 이내)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때 대리자 지정은 방사선안전관리자 부재 시 방사선 취급이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지정하도록 한다.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간 30일 이내(다만, 출산휴가의 경우 연간 90일 이내)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청장은 방사선안전관리 대리자를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만족하는 기관 직원으로 지정하고, 대리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1.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3.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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