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1조 (폐기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하여야 한다.1. 배기설비의 배기구에서 배출관리기준 이하가 되도록 한다.2. 액체폐기물은 배수시설에 보관하였다가 배출관리기준 이하임을 확인한 후 법 제53조제3항의 방사선안전보고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유기폐액은 액체폐기물용기에 보관하였다가 방사성폐기물처리기관에 위탁 폐기한다.3. 고체방사성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리 보관하였다가 방사성폐기물처리기관에 위탁폐기하거나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체처분 한다.4. 액체 및 고체 방사성폐기물 폐기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감독 하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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