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안건의 작성ㆍ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개최 3일 전까지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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