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보고 및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위원이나 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안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상정 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관계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 대리인 그 밖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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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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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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