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전원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2. 참석위원(원격영상회의 참석 여부를 구분) 및 배석자3. 상정 안건 및 심의ㆍ의결 결과4. 주요 발언 내용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간사는 회의록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오ㆍ탈자 등을 정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위원장에게 전자결재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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